2023년 3월 26일
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‧고 1학년 과정 입학도민 교복비 지원 안내
경기도에서는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」에 따라 도와 시·군이 재원을 분담하여, 전국 대안교육기관 중·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(단체복)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‘경기민원24’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>
○ 지원대상 : 「입학(전학) 당일」 경기도민(주민등록 기준)이며,대안교육기관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
※ 교육과정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다른 시‧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(중복 수혜 불가)
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
○ 신청기간 : 2023. 3. 13.(월) ~ 12. 8.(금)
※ 전학생, 9월학기 입학생은 시‧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
○ 지원항목 :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(단체복) 구입비
○ 신 청 자 : 학생 또는 보호자
○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
※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, 시·군 담당부서 문의 후 방문 및 우편 신청
○ 구비서류 : 재학증명서, 교복(단체복) 착용 규정, 구입영수증*(품목/금액), 통장사본, 교육과정 확인서류 등
* 기관에서 단체로 구입할 경우 구비서류 : 단체구입 안내문 및 신청내용, 단체복 구매확인서(물품수령 확인서)